냉동볶음밥, 만두 구매하셨다면 꼭 확인 식약처 전량회수 폐기 조치
냉동볶음밥, 만두는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는 경우가 많은 음식인데요, 식약처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 사유로 회수,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대상이 되는 냉동볶음밥, 만두, 간편식품을 갖고 계신다면 드시지 말고 꼭 회수처리를 해야합니다. 회수, 폐기 조치 제품 하단 그림에 있는 제품이라면 꼭 회수, 폐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우물 한살림의 볶음밥 종류는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으로 회수, 폐기 될 제품 리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살림의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 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모두 대상입니다. 한살림은 해당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제품도 회수, 폐기 대상에 있습니다. 신세계의 칼만둣국입니다. 해당 제품이 집에 있다면 회기, ..
2023. 4. 11.